해외 사기 조직 가담 거액 가로챈 일당 중형
입력 2024.11.19 (21:56)
수정 2024.11.19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4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조직원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SNS를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나 투자 추천방 사기를 통해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조직원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SNS를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나 투자 추천방 사기를 통해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 사기 조직 가담 거액 가로챈 일당 중형
-
- 입력 2024-11-19 21:56:23
- 수정2024-11-19 21:59:38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11/19/90_8110359.jpg)
해외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해 4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조직원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SNS를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나 투자 추천방 사기를 통해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조직원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SNS를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나 투자 추천방 사기를 통해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
한솔 기자 sole@kbs.co.kr
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