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 폭행 혐의’ 20대 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입력 2024.11.20 (19:24) 수정 2024.1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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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크게 높이며, 피해 여성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상습적이거나 특수 중상해로 볼 수 없다며 맞섰고 가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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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창 폭행 혐의’ 20대 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 입력 2024-11-20 19:24:11
    • 수정2024-11-20 19:35:56
    뉴스7(전주)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1심보다 구형량을 크게 높이며, 피해 여성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상습적이거나 특수 중상해로 볼 수 없다며 맞섰고 가해 남성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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