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위, 군산시에 기관경고…“인사 규정 등 위반”
입력 2024.11.21 (19:15)
수정 2024.11.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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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정적 사례 27건을 확인하고, 4건은 주의, 6건은 시정, 소속 직원 52명에 대해선 훈계 등을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 군산시는 임기제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 때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나 각종 공사 관련 업무에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는 군산시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군산시는 임기제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 때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나 각종 공사 관련 업무에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는 군산시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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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감사위, 군산시에 기관경고…“인사 규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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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1 19:15:21
- 수정2024-11-21 19:20:15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정적 사례 27건을 확인하고, 4건은 주의, 6건은 시정, 소속 직원 52명에 대해선 훈계 등을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 군산시는 임기제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 때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나 각종 공사 관련 업무에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는 군산시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군산시는 임기제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 때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나 각종 공사 관련 업무에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는 군산시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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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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