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비리 ‘난맥’…검찰 수사는?
입력 2024.11.21 (19:18)
수정 2024.11.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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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취재한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제점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기자]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계획은 그럴싸하게 제시해 선정된 다음 건축허가 때는 사업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합합승센터인 C-1구역은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환승센터 부지 58%였지만 건축허가는 40%로 축소되고 나머지 60%는 모두 중대형 오피스텔로 변경됐습니다.
D-1은 애초 사업계획은 호텔 34%, 오피스텔 34% 등이었지만 건축허가는 생활형숙박시설 88%로 바뀌었는데요.
D-2는 생활형숙박시설 44%, 호텔 15% 등이었는데 생숙이 33%로 줄어드는 대신 호텔이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49%로 늘었습니다.
D-3도 애초 특급 호텔이 86% 계획돼 있었지만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상업·업무지구, 복합환승센터지만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하면서 난개발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같은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부산항만공사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항재개발 사업 허가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동구청이 단계별로 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며 기관별로 떠넘기기를 하지만 토지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가 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업계획서 대로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착공하지 않은 부지는 사업 계획서대로 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지적했지만 사업 시행사는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계약 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협성종합건설 자회사인 PQ건설이 하고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보험인데 하나는 개발 지연배상금 보험이고 하나는 철거이행보증보험입니다.
계약해지시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이행보증 보험금은 총공사비의 10%여서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철거이행보험증권은 공사 시작 신고일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PQ 건설은 2022년 착공 이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항만공사는 독촉만 할 뿐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7차례 개발기한을 연기해 줘 부산역 입구를 기형적인 개발로 방치하고 있다고 KBS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됐지만 기각됐어요.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닌가요?
[기자]
지난달 31일이죠.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는데도 검찰이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D-3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사후 뇌물 1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원은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용역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난개발에 대한 비리 수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같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난개발을 했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책 재개발 사업에서도 난개발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취재한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제점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기자]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계획은 그럴싸하게 제시해 선정된 다음 건축허가 때는 사업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합합승센터인 C-1구역은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환승센터 부지 58%였지만 건축허가는 40%로 축소되고 나머지 60%는 모두 중대형 오피스텔로 변경됐습니다.
D-1은 애초 사업계획은 호텔 34%, 오피스텔 34% 등이었지만 건축허가는 생활형숙박시설 88%로 바뀌었는데요.
D-2는 생활형숙박시설 44%, 호텔 15% 등이었는데 생숙이 33%로 줄어드는 대신 호텔이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49%로 늘었습니다.
D-3도 애초 특급 호텔이 86% 계획돼 있었지만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상업·업무지구, 복합환승센터지만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하면서 난개발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같은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부산항만공사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항재개발 사업 허가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동구청이 단계별로 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며 기관별로 떠넘기기를 하지만 토지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가 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업계획서 대로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착공하지 않은 부지는 사업 계획서대로 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지적했지만 사업 시행사는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계약 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협성종합건설 자회사인 PQ건설이 하고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보험인데 하나는 개발 지연배상금 보험이고 하나는 철거이행보증보험입니다.
계약해지시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이행보증 보험금은 총공사비의 10%여서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철거이행보험증권은 공사 시작 신고일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PQ 건설은 2022년 착공 이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항만공사는 독촉만 할 뿐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7차례 개발기한을 연기해 줘 부산역 입구를 기형적인 개발로 방치하고 있다고 KBS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됐지만 기각됐어요.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닌가요?
[기자]
지난달 31일이죠.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는데도 검찰이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D-3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사후 뇌물 1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원은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용역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난개발에 대한 비리 수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같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난개발을 했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책 재개발 사업에서도 난개발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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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1 20:57:38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취재한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제점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기자]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계획은 그럴싸하게 제시해 선정된 다음 건축허가 때는 사업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합합승센터인 C-1구역은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환승센터 부지 58%였지만 건축허가는 40%로 축소되고 나머지 60%는 모두 중대형 오피스텔로 변경됐습니다.
D-1은 애초 사업계획은 호텔 34%, 오피스텔 34% 등이었지만 건축허가는 생활형숙박시설 88%로 바뀌었는데요.
D-2는 생활형숙박시설 44%, 호텔 15% 등이었는데 생숙이 33%로 줄어드는 대신 호텔이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49%로 늘었습니다.
D-3도 애초 특급 호텔이 86% 계획돼 있었지만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상업·업무지구, 복합환승센터지만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하면서 난개발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같은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부산항만공사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항재개발 사업 허가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동구청이 단계별로 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며 기관별로 떠넘기기를 하지만 토지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가 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업계획서 대로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착공하지 않은 부지는 사업 계획서대로 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지적했지만 사업 시행사는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계약 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협성종합건설 자회사인 PQ건설이 하고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보험인데 하나는 개발 지연배상금 보험이고 하나는 철거이행보증보험입니다.
계약해지시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이행보증 보험금은 총공사비의 10%여서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철거이행보험증권은 공사 시작 신고일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PQ 건설은 2022년 착공 이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항만공사는 독촉만 할 뿐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7차례 개발기한을 연기해 줘 부산역 입구를 기형적인 개발로 방치하고 있다고 KBS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됐지만 기각됐어요.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닌가요?
[기자]
지난달 31일이죠.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는데도 검찰이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D-3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사후 뇌물 1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원은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용역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난개발에 대한 비리 수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같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난개발을 했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책 재개발 사업에서도 난개발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취재한 최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제점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기자]
북항재개발 사업의 난개발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업 계획은 그럴싸하게 제시해 선정된 다음 건축허가 때는 사업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북합합승센터인 C-1구역은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환승센터 부지 58%였지만 건축허가는 40%로 축소되고 나머지 60%는 모두 중대형 오피스텔로 변경됐습니다.
D-1은 애초 사업계획은 호텔 34%, 오피스텔 34% 등이었지만 건축허가는 생활형숙박시설 88%로 바뀌었는데요.
D-2는 생활형숙박시설 44%, 호텔 15% 등이었는데 생숙이 33%로 줄어드는 대신 호텔이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49%로 늘었습니다.
D-3도 애초 특급 호텔이 86% 계획돼 있었지만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상업·업무지구, 복합환승센터지만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하면서 난개발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 같은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는데 감사원 지적대로 부산항만공사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항재개발 사업 허가 관련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동구청이 단계별로 다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며 기관별로 떠넘기기를 하지만 토지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가 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업계획서 대로 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건축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착공하지 않은 부지는 사업 계획서대로 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지적했지만 사업 시행사는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계약 당사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협성종합건설 자회사인 PQ건설이 하고 있는데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보험인데 하나는 개발 지연배상금 보험이고 하나는 철거이행보증보험입니다.
계약해지시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이행보증 보험금은 총공사비의 10%여서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철거이행보험증권은 공사 시작 신고일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PQ 건설은 2022년 착공 이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항만공사는 독촉만 할 뿐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7차례 개발기한을 연기해 줘 부산역 입구를 기형적인 개발로 방치하고 있다고 KBS가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난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산항만공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됐지만 기각됐어요.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닌가요?
[기자]
지난달 31일이죠.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였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는데도 검찰이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D-3 사업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사후 뇌물 1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원은 이게 뇌물인지 아니면 용역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 난개발에 대한 비리 수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같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난개발을 했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대규모 국책 재개발 사업에서도 난개발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력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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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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