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불기소…검찰 수사 충분했나

입력 2005.12.14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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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도청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건희 삼성회장과 홍석현 전주미대사 등 삼성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무혐의 결정한 이유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후보 측에 건넨 돈이 이회장 개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학수 부회장등 삼성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회사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녹취> 황교안(서울중앙지검 2차장): "자금출처가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 아니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뇌물 공여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됨."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서면조사했고 여기서 이회장은 "개인 돈 일부를 구조본에 맡긴 뒤 알아서 쓰라고 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사는 없었습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삼성 측 인사들이 모두 이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데 굳이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삼성이 지난 97년 기아차 인수를 위한 로비 의혹도 삼성관계자들이 금품제공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 97년에 삼성으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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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 불기소…검찰 수사 충분했나
    • 입력 2005-12-14 20:57:3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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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도청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건희 삼성회장과 홍석현 전주미대사 등 삼성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무혐의 결정한 이유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이회창 후보 측에 건넨 돈이 이회장 개인 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학수 부회장등 삼성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회사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녹취> 황교안(서울중앙지검 2차장): "자금출처가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 아니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뇌물 공여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됨." 검찰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서면조사했고 여기서 이회장은 "개인 돈 일부를 구조본에 맡긴 뒤 알아서 쓰라고 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사는 없었습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삼성 측 인사들이 모두 이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데 굳이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삼성이 지난 97년 기아차 인수를 위한 로비 의혹도 삼성관계자들이 금품제공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지난 97년에 삼성으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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