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상정…한기호·송기헌 공동 발의
입력 2024.11.22 (09:51)
수정 2024.1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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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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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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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강원도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지원관 증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외국대학교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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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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