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 감사”

입력 2024.11.26 (06:10) 수정 2024.1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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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엔 무죄가 나온 건데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2018년 12월 24일 :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 김 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김진성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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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 감사”
    • 입력 2024-11-26 06:10:23
    • 수정2024-11-26 0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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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엔 무죄가 나온 건데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 통화/2018년 12월 24일 :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요청과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해 김 씨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김진성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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