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도 수사…명 씨,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4.11.26 (19:02)
수정 2024.11.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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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천 개입'과 '공천 장사', '창원 국가산단 개입'에 이어 '인사 개입'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내일(27일) 열립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경북의 재력가가 명태균 씨에게 청탁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1억 원을 받고 조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 씨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명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강 씨도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마무리를 다 못 하고 나와서 다시 출석하는 거거든요."]
한편,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으며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사 :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인 가운데, 창원지법은 내일(27일)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천 개입'과 '공천 장사', '창원 국가산단 개입'에 이어 '인사 개입'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내일(27일) 열립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경북의 재력가가 명태균 씨에게 청탁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1억 원을 받고 조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 씨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명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강 씨도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마무리를 다 못 하고 나와서 다시 출석하는 거거든요."]
한편,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으며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사 :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인 가운데, 창원지법은 내일(27일)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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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개입도 수사…명 씨,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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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6 19:49:09
[앵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천 개입'과 '공천 장사', '창원 국가산단 개입'에 이어 '인사 개입'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내일(27일) 열립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경북의 재력가가 명태균 씨에게 청탁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1억 원을 받고 조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 씨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명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강 씨도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마무리를 다 못 하고 나와서 다시 출석하는 거거든요."]
한편,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으며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사 :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인 가운데, 창원지법은 내일(27일)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천 개입'과 '공천 장사', '창원 국가산단 개입'에 이어 '인사 개입' 혐의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요청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내일(27일) 열립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 조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경북의 재력가가 명태균 씨에게 청탁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입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1억 원을 받고 조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 씨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명 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강 씨도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씨로부터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마무리를 다 못 하고 나와서 다시 출석하는 거거든요."]
한편,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으며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사 :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인 가운데, 창원지법은 내일(27일)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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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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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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