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건물서 대리석 타일 ‘와르르’…“시민 불안”

입력 2024.11.26 (19:08) 수정 2024.11.26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주의 한 건물 외벽에서 대리석 타일이 떨어져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 무렵, 전주 도심 거리.

느닷없이 위에서 검은색 물체 여러 개가 떨어집니다.

충격으로 먼지가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리석 타일,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5층 외벽 붙어있던 게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파편에 맞은 40대 여성이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타일이 떨어진 곳은 사람이 오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사고 이후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과 차량이 지나는 곳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빈/인근 주민 : "피해 다닐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심지어 머리부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문제는 준공한 지 7년 된 건물에서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9월에도 11층 외벽에서 대리석 타일이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주상의의 요구로 시공사가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 "그때도 전체적으로 검수,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도 불안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해하고요."]

시공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전주상의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 설치와 정밀 진단을 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심 건물서 대리석 타일 ‘와르르’…“시민 불안”
    • 입력 2024-11-26 19:08:33
    • 수정2024-11-26 20:04:57
    뉴스7(전주)
[앵커]

전주의 한 건물 외벽에서 대리석 타일이 떨어져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주상공회의소 건물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 무렵, 전주 도심 거리.

느닷없이 위에서 검은색 물체 여러 개가 떨어집니다.

충격으로 먼지가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리석 타일,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5층 외벽 붙어있던 게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파편에 맞은 40대 여성이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타일이 떨어진 곳은 사람이 오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사고 이후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과 차량이 지나는 곳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빈/인근 주민 : "피해 다닐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심지어 머리부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문제는 준공한 지 7년 된 건물에서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9월에도 11층 외벽에서 대리석 타일이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주상의의 요구로 시공사가 안전진단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 "그때도 전체적으로 검수,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도 불안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들도 불편해하고요."]

시공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전주상의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 설치와 정밀 진단을 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