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ㅏ핫 AI] AI,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저작권은 누구에게?
입력 2024.11.26 (19:31)
수정 2024.1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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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AI’ 시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챗GPT로 가사를 쓰고,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창작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AI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제작자가 80시간에 걸쳐 9백 번 넘는 지시어를 입력해 완성했다고 하죠.
이 그림을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지만 대회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수상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거절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의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만화 ‘새벽의 자리야’입니다.
이 만화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사용해 일부 일러스트를 제작했죠.
처음에는 작품 전체가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이 AI 활용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결국 스토리나 이미지 배열 등만 저작권을 인정했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사례는 AI 활용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됐고, 이후 미국 저작권청의 AI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사람의 창의적 기여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은 사람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우리나라 영화 'AI수로부인'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이미지, 음악까지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부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한 창의적 과정을 인정해 편집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AI 창작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쪽은 "AI 활용도 전문성이고 노하우"라며 프롬프트 작성이나 결과물 편집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은 "창작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AI가 가져온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 창작의 경계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AI와 함께하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창작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핫, AI였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챗GPT로 가사를 쓰고,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창작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AI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제작자가 80시간에 걸쳐 9백 번 넘는 지시어를 입력해 완성했다고 하죠.
이 그림을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지만 대회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수상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거절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의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만화 ‘새벽의 자리야’입니다.
이 만화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사용해 일부 일러스트를 제작했죠.
처음에는 작품 전체가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이 AI 활용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결국 스토리나 이미지 배열 등만 저작권을 인정했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사례는 AI 활용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됐고, 이후 미국 저작권청의 AI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사람의 창의적 기여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은 사람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우리나라 영화 'AI수로부인'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이미지, 음악까지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부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한 창의적 과정을 인정해 편집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AI 창작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쪽은 "AI 활용도 전문성이고 노하우"라며 프롬프트 작성이나 결과물 편집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은 "창작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AI가 가져온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 창작의 경계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AI와 함께하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창작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핫, AI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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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19:31:29
- 수정2024-11-26 20:11:14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AI’ 시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챗GPT로 가사를 쓰고,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창작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AI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제작자가 80시간에 걸쳐 9백 번 넘는 지시어를 입력해 완성했다고 하죠.
이 그림을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지만 대회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수상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거절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의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만화 ‘새벽의 자리야’입니다.
이 만화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사용해 일부 일러스트를 제작했죠.
처음에는 작품 전체가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이 AI 활용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결국 스토리나 이미지 배열 등만 저작권을 인정했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사례는 AI 활용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됐고, 이후 미국 저작권청의 AI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사람의 창의적 기여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은 사람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우리나라 영화 'AI수로부인'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이미지, 음악까지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부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한 창의적 과정을 인정해 편집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AI 창작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쪽은 "AI 활용도 전문성이고 노하우"라며 프롬프트 작성이나 결과물 편집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은 "창작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AI가 가져온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 창작의 경계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AI와 함께하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창작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핫, AI였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챗GPT로 가사를 쓰고,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창작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AI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제작자가 80시간에 걸쳐 9백 번 넘는 지시어를 입력해 완성했다고 하죠.
이 그림을 작품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었지만 대회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수상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거절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의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만화 ‘새벽의 자리야’입니다.
이 만화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사용해 일부 일러스트를 제작했죠.
처음에는 작품 전체가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이 AI 활용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을 재검토했습니다.
결국 스토리나 이미지 배열 등만 저작권을 인정했고,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사례는 AI 활용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됐고, 이후 미국 저작권청의 AI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사람의 창의적 기여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한 창작물은 사람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우리나라 영화 'AI수로부인'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이미지, 음악까지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생성한 부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이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한 창의적 과정을 인정해 편집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AI 창작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쪽은 "AI 활용도 전문성이고 노하우"라며 프롬프트 작성이나 결과물 편집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은 "창작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AI가 가져온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 창작의 경계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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