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 2호 선고 연기…“합의 기회 부여”
입력 2024.11.27 (21:47)
수정 2024.11.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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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의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합의나 피해금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나 흘렀는데도 재판부가 합의 기한을 늘려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합의나 피해금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나 흘렀는데도 재판부가 합의 기한을 늘려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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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대재해 2호 선고 연기…“합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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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7 21:47:18
- 수정2024-11-27 21:54:15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의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합의나 피해금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나 흘렀는데도 재판부가 합의 기한을 늘려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 오후 열린 공판에서 "합의나 피해금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나 흘렀는데도 재판부가 합의 기한을 늘려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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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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