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11.28 (21:18)
수정 2024.11.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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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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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21:18:38
- 수정2024-11-28 21:25:41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 시중 은행 임원을 지내며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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