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당 배제’·‘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8 (21:23) 수정 2024.11.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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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의견이 맞서는 법안 여러 개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엔,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이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군소 야당에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는 찬반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법안이 아니어서 곧바로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이른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과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의 문제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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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여당 배제’·‘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11-28 21:23:22
    • 수정2024-11-28 21:56:38
    뉴스 9
[앵커]

여야 의견이 맞서는 법안 여러 개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엔,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이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군소 야당에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는 찬반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법안이 아니어서 곧바로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이른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과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의 문제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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