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감사원장 탄핵도 추진
입력 2024.11.28 (21:25)
수정 2024.11.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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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본회의에선 뇌물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의원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표결 전 신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이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거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28일) 본회의에선 뇌물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의원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표결 전 신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이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거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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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8 2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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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본회의에선 뇌물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의원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표결 전 신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이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거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28일) 본회의에선 뇌물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의원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표결 전 신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이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거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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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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