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자른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4.11.29 (08:21)
수정 2024.11.29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를 새로 단장한다며 충청남도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벤 대전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옛 도청사 새 단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소유주인 충청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장 187m가량을 무단으로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도록 계약업체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옛 도청사 새 단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소유주인 충청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장 187m가량을 무단으로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도록 계약업체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자른 공무원 ‘벌금형’
-
- 입력 2024-11-29 08:21:18
- 수정2024-11-29 08:46:15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를 새로 단장한다며 충청남도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벤 대전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옛 도청사 새 단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소유주인 충청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장 187m가량을 무단으로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도록 계약업체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옛 도청사 새 단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소유주인 충청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장 187m가량을 무단으로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도록 계약업체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박연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