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자른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4.11.29 (08:21) 수정 2024.1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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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를 새로 단장한다며 충청남도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벤 대전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옛 도청사 새 단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소유주인 충청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장 187m가량을 무단으로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도록 계약업체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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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자른 공무원 ‘벌금형’
    • 입력 2024-11-29 08:21:18
    • 수정2024-11-29 08:46:15
    뉴스광장(대전)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를 새로 단장한다며 충청남도의 허락 없이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벤 대전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간부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옛 도청사 새 단장 사업을 담당하면서 소유주인 충청남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장 187m가량을 무단으로 허물고, 향나무 106그루를 베도록 계약업체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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