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 혐의’ 대전중구청 국장 무혐의
입력 2024.11.29 (08:21)
수정 2024.11.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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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대전 중구청 A국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A국장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A국장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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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직원 성추행 혐의’ 대전중구청 국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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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08:21:56
- 수정2024-11-29 08:46:15
대전중부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대전 중구청 A국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A국장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A국장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국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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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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