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4.11.29 (10:21)
수정 2024.11.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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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순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1년 더 추가해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여순10·19위원회 위원 구성시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조항도 신설했고 신고기간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사위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순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1년 더 추가해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여순10·19위원회 위원 구성시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조항도 신설했고 신고기간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사위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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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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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0:21:22
- 수정2024-11-29 10:37:00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순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1년 더 추가해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여순10·19위원회 위원 구성시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조항도 신설했고 신고기간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사위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순10·19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1년 더 추가해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여순10·19위원회 위원 구성시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 조항도 신설했고 신고기간 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사위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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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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