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서 불법 체류 외국인 81명 적발…“강제 출국”
입력 2024.11.29 (19:39)
수정 2024.11.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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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성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외국인 8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체류 자격 없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해 농산물 포장과 유통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무소는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강제 출국 등 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류 자격 없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해 농산물 포장과 유통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무소는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강제 출국 등 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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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서 불법 체류 외국인 81명 적발…“강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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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9:39:19
- 수정2024-11-29 20:28:20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성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외국인 8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체류 자격 없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해 농산물 포장과 유통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무소는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강제 출국 등 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류 자격 없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해 농산물 포장과 유통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무소는 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강제 출국 등 조치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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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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