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60대 아버지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11.29 (19:39)
수정 2024.11.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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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업도 포기한 채 30여년 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돌봄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업도 포기한 채 30여년 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돌봄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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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살인’ 60대 아버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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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9:39:54
- 수정2024-11-29 20:28:20
대구지방법원은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업도 포기한 채 30여년 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돌봄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업도 포기한 채 30여년 간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살피다 최근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면서 돌봄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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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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