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60대 징역 1년
입력 2024.11.29 (19:40)
수정 2024.11.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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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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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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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19:40:20
- 수정2024-11-29 20:28:20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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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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