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대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빼고 기소
입력 2024.11.29 (21:49)
수정 2024.1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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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38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부인해오다, 술을 마신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맥주 2잔만 마셨을 뿐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38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부인해오다, 술을 마신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맥주 2잔만 마셨을 뿐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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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7대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빼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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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21:49:00
- 수정2024-12-02 10:38:33
대전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38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부인해오다, 술을 마신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맥주 2잔만 마셨을 뿐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38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부인해오다, 술을 마신 모습이 CCTV에 포착되자 '맥주 2잔만 마셨을 뿐 법을 위반할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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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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