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2→30년’
입력 2024.11.29 (21:49)
수정 2024.11.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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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프로그램 8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프로그램 8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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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2→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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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9 21:49:36
- 수정2024-11-29 21:54:06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프로그램 8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프로그램 8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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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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