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능 이후 불법 입시상담 학원 점검
입력 2024.11.30 (21:34)
수정 2024.11.30 (21: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1월 10일까지 학원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편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수능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편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수능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청, 수능 이후 불법 입시상담 학원 점검
-
- 입력 2024-11-30 21:34:45
- 수정2024-11-30 21:41:27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1월 10일까지 학원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편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수능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편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수능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