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민원으로 폐업…알바생 ‘집행유예’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2.02 (07:31) 수정 2024.12.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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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알바생'입니다.

매장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민원을 넣은 아르바이트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7월 매장 점주로부터 근무 태도를 지적받고 크게 다툰 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해당 매장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매장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민원으로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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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2 0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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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민원을 넣은 아르바이트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7월 매장 점주로부터 근무 태도를 지적받고 크게 다툰 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해당 매장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당 매장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했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민원으로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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