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 금주 구역으로 지정
입력 2024.12.03 (10:00)
수정 2024.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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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황지동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 1,880제곱미터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이달(12월)부터 해당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황지동 솔바람공원 1,671제곱미터를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달(12월)부터 해당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황지동 솔바람공원 1,671제곱미터를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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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 금주 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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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0:00:27
- 수정2024-12-03 10:11:16
태백시 황지동 문화예술회관 앞 공원 1,880제곱미터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이달(12월)부터 해당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황지동 솔바람공원 1,671제곱미터를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달(12월)부터 해당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황지동 솔바람공원 1,671제곱미터를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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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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