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 내야

입력 2024.12.03 (14:06) 수정 2024.12.03 (14: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아 상속·증여세도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 내야
    • 입력 2024-12-03 14:06:11
    • 수정2024-12-03 14:09:52
    뉴스2
앞으로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아 상속·증여세도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