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 내야
입력 2024.12.03 (14:06)
수정 2024.1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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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아 상속·증여세도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아 상속·증여세도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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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아파트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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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3 14:06:11
- 수정2024-12-03 14:09:52
앞으로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도 시가대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아 상속·증여세도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아 상속·증여세도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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