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교사 ‘관외 전보’ 첫 허용
입력 2024.12.03 (21:40)
수정 2024.12.04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관외 전보'를 허용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딥페이크 피해 교사를 위한 복귀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부산의 한 교사.
충격에 빠져 휴직하고, 지금까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괜히 학생들을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 설 자신이 사실 없었거든요."]
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단체방이 삭제되면서 경찰 수사마저 중단됐지만 교직을 내려놓을 수 없어 1년 만인 내년 3월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내 '인근 학교'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
2차 피해 걱정에 복직 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근처 학교로 가게 돼서 수업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 아이가 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소름 끼치죠."]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피해 교사에 대해 '관외 전보'를 처음 허용했습니다.
규정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동시 '1대1 교류'가 원칙이지만 딥페이크 범죄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겁니다.
[제철민/부산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교원에 대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긴급 전보 등의 인사 조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의 '복귀 이후'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기준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관외 전보'를 허용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딥페이크 피해 교사를 위한 복귀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부산의 한 교사.
충격에 빠져 휴직하고, 지금까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괜히 학생들을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 설 자신이 사실 없었거든요."]
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단체방이 삭제되면서 경찰 수사마저 중단됐지만 교직을 내려놓을 수 없어 1년 만인 내년 3월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내 '인근 학교'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
2차 피해 걱정에 복직 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근처 학교로 가게 돼서 수업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 아이가 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소름 끼치죠."]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피해 교사에 대해 '관외 전보'를 처음 허용했습니다.
규정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동시 '1대1 교류'가 원칙이지만 딥페이크 범죄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겁니다.
[제철민/부산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교원에 대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긴급 전보 등의 인사 조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의 '복귀 이후'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기준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딥페이크 피해 교사 ‘관외 전보’ 첫 허용
-
- 입력 2024-12-03 21:40:52
- 수정2024-12-04 10:16:23
[앵커]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관외 전보'를 허용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딥페이크 피해 교사를 위한 복귀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부산의 한 교사.
충격에 빠져 휴직하고, 지금까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괜히 학생들을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 설 자신이 사실 없었거든요."]
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단체방이 삭제되면서 경찰 수사마저 중단됐지만 교직을 내려놓을 수 없어 1년 만인 내년 3월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내 '인근 학교'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
2차 피해 걱정에 복직 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근처 학교로 가게 돼서 수업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 아이가 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소름 끼치죠."]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피해 교사에 대해 '관외 전보'를 처음 허용했습니다.
규정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동시 '1대1 교류'가 원칙이지만 딥페이크 범죄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겁니다.
[제철민/부산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교원에 대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긴급 전보 등의 인사 조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의 '복귀 이후'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기준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관외 전보'를 허용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딥페이크 피해 교사를 위한 복귀 이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된 부산의 한 교사.
충격에 빠져 휴직하고, 지금까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괜히 학생들을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 설 자신이 사실 없었거든요."]
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단체방이 삭제되면서 경찰 수사마저 중단됐지만 교직을 내려놓을 수 없어 1년 만인 내년 3월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규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관내 '인근 학교'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
2차 피해 걱정에 복직 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피해 교사/음성변조 : "근처 학교로 가게 돼서 수업한다면 가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 아이가 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소름 끼치죠."]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피해 교사에 대해 '관외 전보'를 처음 허용했습니다.
규정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동시 '1대1 교류'가 원칙이지만 딥페이크 범죄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겁니다.
[제철민/부산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 "교원에 대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긴급 전보 등의 인사 조처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의 '복귀 이후'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기준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