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비상계엄 선포…‘국회 정치활동 금지’ 위헌 논란

입력 2024.12.04 (00:51) 수정 2024.12.0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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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엄사령관 "국회 정치활동·집회 금지" 포고령

계엄사령관(육군대장 박안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1호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계엄사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태? 계엄 요건 두고 논란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헌법학자, 법률가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봉쇄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소지가 크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190인 참석, 190인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은 이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이미 발표한 비상계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할 경우, '직무수행 거부에 따른 헌법수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법률안이 아니어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법권 군사법원으로 일부 이전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체포·구금·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범했을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죄목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재판들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등 내란 행위에 대한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 中)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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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 역시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들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엄사령관 "국회 정치활동·집회 금지" 포고령

계엄사령관(육군대장 박안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1호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합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합니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계엄사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태? 계엄 요건 두고 논란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헌법학자, 법률가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봉쇄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소지가 크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190인 참석, 190인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은 이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이미 발표한 비상계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비상계엄 해제를 거부할 경우, '직무수행 거부에 따른 헌법수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법률안이 아니어서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법권 군사법원으로 일부 이전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체포·구금·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범했을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죄목에 관해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재판들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등 내란 행위에 대한 1997년 4월17일 대법원 판결 中)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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