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12.05 (10:19)
수정 2024.1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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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대전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내린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대전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내린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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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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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5 10:19:09
- 수정2024-12-05 11:29:03
만취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대전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내린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대전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내린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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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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