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가능할까

입력 2024.12.06 (07:26) 수정 2024.12.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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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가 될 경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됩니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일이 가능할지, 이 내용은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임기가 끝나 퇴임했습니다.

국회가 아직도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9명이어야 할 재판관은 현재 6명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엔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두 달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또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명 재판관만으론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9명을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합의체 기관이) 여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심리하고 철저히 논증을 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거나,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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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가능할까
    • 입력 2024-12-06 07:26:11
    • 수정2024-12-06 0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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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가 될 경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됩니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일이 가능할지, 이 내용은 현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임기가 끝나 퇴임했습니다.

국회가 아직도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9명이어야 할 재판관은 현재 6명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엔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두 달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또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명 재판관만으론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9명을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합의체 기관이) 여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심리하고 철저히 논증을 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거나,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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