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교조 “단체협약 파기 무효”…교육청 “적법”
입력 2024.12.06 (22:05)
수정 2024.12.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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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6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단체 협약 사수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는 강원교육청의 단체 협약 실효 선언으로 교원 보호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 퇴행하게 됐다며, 협약 파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협약이 실효됐다며, 교원 보호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강원교육청의 단체 협약 실효 선언으로 교원 보호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 퇴행하게 됐다며, 협약 파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협약이 실효됐다며, 교원 보호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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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전교조 “단체협약 파기 무효”…교육청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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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6 22:05:40
- 수정2024-12-06 22:26:4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6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단체 협약 사수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는 강원교육청의 단체 협약 실효 선언으로 교원 보호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 퇴행하게 됐다며, 협약 파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협약이 실효됐다며, 교원 보호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강원교육청의 단체 협약 실효 선언으로 교원 보호와 민주적 학교 운영이 퇴행하게 됐다며, 협약 파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협약이 실효됐다며, 교원 보호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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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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