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지자체 지침 없어…“법 개정 필요”

입력 2024.12.06 (22:09) 수정 2024.12.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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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혼란에 빠졌는데요.

계엄 시 행정 사무 등을 규정한 법 개정과 지자체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울산시는 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고,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복무 지침 등과 관련한 별다른 통보는 없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행안부에서는 뭐 그냥 '출입 통제해라' 그것 밖에 없었죠. 당직실 통해서…. ((시간대별 복무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지?) 없습니다."]

계엄법 7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과 의회의 구체적인 임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내려진 포고령 1호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 정도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엄과 관련해 자체 매뉴얼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엄선포 시 군의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중령을 리더로 하는 4명의 계엄 협력관이 파견되고, 부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엄 협의회가 가동됩니다.

또 계엄 업무와 일반 업무가 충돌할 경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30년이 흐른 지금, 군의 계획에만 의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의 긴급한 현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성/변호사 : "계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수행과 입법적 기능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독자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입법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5년 만에 경험한 비상계엄의 충격, 6시간 천하로 끝나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법 개정과 지자체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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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지자체 지침 없어…“법 개정 필요”
    • 입력 2024-12-06 22:09:20
    • 수정2024-12-06 22:16:56
    뉴스9(부산)
[앵커]

45년 만의 비상계엄에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혼란에 빠졌는데요.

계엄 시 행정 사무 등을 규정한 법 개정과 지자체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울산시는 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고,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복무 지침 등과 관련한 별다른 통보는 없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행안부에서는 뭐 그냥 '출입 통제해라' 그것 밖에 없었죠. 당직실 통해서…. ((시간대별 복무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지?) 없습니다."]

계엄법 7조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과 의회의 구체적인 임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내려진 포고령 1호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 정도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엄과 관련해 자체 매뉴얼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엄선포 시 군의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중령을 리더로 하는 4명의 계엄 협력관이 파견되고, 부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엄 협의회가 가동됩니다.

또 계엄 업무와 일반 업무가 충돌할 경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30년이 흐른 지금, 군의 계획에만 의존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의 긴급한 현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성/변호사 : "계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수행과 입법적 기능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독자적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입법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5년 만에 경험한 비상계엄의 충격, 6시간 천하로 끝나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법 개정과 지자체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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