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탄핵 변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현재 어떤 상황?

입력 2024.12.07 (21:28) 수정 2024.1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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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결 시 사건을 심리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리가 지금 세자리나 비어었습니다.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지난 10월부터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만약 대통령 탄핵 사건이 넘어올 경우 헌법과 법률상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5일 :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세 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재판관 6명이 파면을 결정한 경우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해 어제 추천 서류 제출을 마치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4일 : "(오는) 23일 그 주에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12월 30일 이쯤에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경우 현재 성향상 진보와 보수가 2 대 4라고 평가받는 헌재 구도는 4 대 5로 재편됩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를 상정하면 원래 대통령에게 있는 임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느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사실상 국회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도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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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탄핵 변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현재 어떤 상황?
    • 입력 2024-12-07 21:28:06
    • 수정2024-12-07 21:32:41
    뉴스 9
[앵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결 시 사건을 심리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리가 지금 세자리나 비어었습니다.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지난 10월부터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 만약 대통령 탄핵 사건이 넘어올 경우 헌법과 법률상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5일 :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세 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재판관 6명이 파면을 결정한 경우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해 어제 추천 서류 제출을 마치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4일 : "(오는) 23일 그 주에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12월 30일 이쯤에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될 경우 현재 성향상 진보와 보수가 2 대 4라고 평가받는 헌재 구도는 4 대 5로 재편됩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를 상정하면 원래 대통령에게 있는 임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느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사실상 국회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도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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