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기소
입력 2024.12.09 (21:54)
수정 2024.12.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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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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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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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21:54:49
- 수정2024-12-09 21:59:35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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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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