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경북교육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12.11 (08:03)
수정 2024.12.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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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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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경북교육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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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08:03:57
- 수정2024-12-11 08:43:57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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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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