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조사본부, 계엄 때 국회로 군사경찰 파견…공조수사서 빠져야”
입력 2024.12.12 (15:08)
수정 2024.1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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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 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소속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켰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지원’ 요청…조사본부 수사관들 국회로 출동”
군인권센터는 오늘(12일)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인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에 따르면, 조사본부에서 출동한 수사관은 50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당시) 체포 후 인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방첩사 인원만으로 체포한 인원을 다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인원을 국회에서 체포하면 다수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해 조사본부에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조사본부에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연락…‘수감시설 준비’ 지시”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소장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본부 “방첩사 수사관 파견 요청 거절…이후 합수본 요청으로 10명 출발” 해명
한편, 조사본부 측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네 차례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빠져야…공수처, 조사본부장 신병 확보해야”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조사본부의 해명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 따라 수사관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목적지가 국회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합수본 요청이면 합수본이 꾸려지는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야지 왜 국회에 보냈냐”라며 “궁색한 변명”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심지어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 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라며 “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지원’ 요청…조사본부 수사관들 국회로 출동”
군인권센터는 오늘(12일)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인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에 따르면, 조사본부에서 출동한 수사관은 50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당시) 체포 후 인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방첩사 인원만으로 체포한 인원을 다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인원을 국회에서 체포하면 다수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해 조사본부에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조사본부에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연락…‘수감시설 준비’ 지시”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소장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본부 “방첩사 수사관 파견 요청 거절…이후 합수본 요청으로 10명 출발” 해명
한편, 조사본부 측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네 차례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빠져야…공수처, 조사본부장 신병 확보해야”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조사본부의 해명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 따라 수사관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목적지가 국회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합수본 요청이면 합수본이 꾸려지는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야지 왜 국회에 보냈냐”라며 “궁색한 변명”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심지어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 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라며 “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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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 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소속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동시켰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에서 즉각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지원’ 요청…조사본부 수사관들 국회로 출동”
군인권센터는 오늘(12일)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인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에 따르면, 조사본부에서 출동한 수사관은 50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당시) 체포 후 인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방첩사 인원만으로 체포한 인원을 다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인원을 국회에서 체포하면 다수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해 조사본부에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조사본부에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연락…‘수감시설 준비’ 지시”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소장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본부 “방첩사 수사관 파견 요청 거절…이후 합수본 요청으로 10명 출발” 해명
한편, 조사본부 측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네 차례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빠져야…공수처, 조사본부장 신병 확보해야”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조사본부의 해명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 따라 수사관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목적지가 국회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합수본 요청이면 합수본이 꾸려지는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야지 왜 국회에 보냈냐”라며 “궁색한 변명”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심지어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 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라며 “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지원’ 요청…조사본부 수사관들 국회로 출동”
군인권센터는 오늘(12일)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인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으나 국회에 도달하기 전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해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에 따르면, 조사본부에서 출동한 수사관은 50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당시) 체포 후 인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방첩사 인원만으로 체포한 인원을 다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인원을 국회에서 체포하면 다수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해 조사본부에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조사본부에서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연락…‘수감시설 준비’ 지시”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중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소장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다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연락이 와 해당 지시를 철회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조사본부장 직속 수사상황실장 장성관 중령, 수방사로 전화를 건 성명불상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본부 “방첩사 수사관 파견 요청 거절…이후 합수본 요청으로 10명 출발” 해명
한편, 조사본부 측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네 차례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방첩사 실무자가 각각 요청해 왔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이후 합동수사본부 실무자의 요청으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8분에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본부 측은 “수사관 10명을 출발시킨 적은 있지만, 오전 1시 15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에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빠져야…공수처, 조사본부장 신병 확보해야”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조사본부의 해명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 따라 수사관 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목적지가 국회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합수본 요청이면 합수본이 꾸려지는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야지 왜 국회에 보냈냐”라며 “궁색한 변명”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부터 확보하고 조사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심지어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육사 48기로 내란 공범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 방위사령관과 육사 동기”라며 “조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참여하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 경찰의 수사 내용이 국방부, 국가안보실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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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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