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5명 찬성표

입력 2024.12.12 (15:14) 수정 2024.1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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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지만,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 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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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2 16:45:07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지만,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 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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