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살펴보고 청소년 고용해야”

입력 2005.12.19 (07:54) 수정 2005.12.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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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신분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였더라도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제대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김 씨는 주장은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2명을 고용했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령확인의무를 지켰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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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살펴보고 청소년 고용해야”
    • 입력 2005-12-19 07:32:53
    • 수정2005-12-19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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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신분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였더라도 위조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제대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김 씨는 주장은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2명을 고용했다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령확인의무를 지켰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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