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선·강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4.12.13 (07:52) 수정 2024.12.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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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백여 건에 이르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김 전 의원은 강 씨에 대한 감독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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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영선·강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 입력 2024-12-13 07:52:14
    • 수정2024-12-13 08:46:46
    뉴스광장(창원)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3백여 건에 이르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김 전 의원은 강 씨에 대한 감독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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