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시공사 1인당 2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4.12.13 (08:04)
수정 2024.12.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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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2022년 7월 들어선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 94명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주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이 공사기간에 19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점과 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이 공사기간에 19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점과 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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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 시공사 1인당 2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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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08:04:57
- 수정2024-12-13 09:02:50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2022년 7월 들어선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 94명이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주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이 공사기간에 19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점과 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이 공사기간에 19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점과 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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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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