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순 ‘경고’ 아니었다…‘항명죄 언급’ 문자 계엄군까지 전파

입력 2024.12.13 (21:30) 수정 2024.1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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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이번 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지휘관들에게 전한 데 이어, 계엄군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전달돼 작전 수행을 압박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명령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에게 긴 문자가 들어옵니다.

도청 방지 휴대폰, 즉 비화폰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작전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진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의 '현장 강조 사항'이었다고 군 관계자가 KBS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화상으로 주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지난 5일 :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상회의 상에는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유일하게 계엄을 논의했다던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일선 부대에까지 전달돼 명령 이행을 강조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역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작성된 문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무 수행'을 위해 최정예 부대까지 투입한 상황에서,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의도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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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단순 ‘경고’ 아니었다…‘항명죄 언급’ 문자 계엄군까지 전파
    • 입력 2024-12-13 21:30:02
    • 수정2024-12-13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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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2일) 담화에서 이번 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지휘관들에게 전한 데 이어, 계엄군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전달돼 작전 수행을 압박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명령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에게 긴 문자가 들어옵니다.

도청 방지 휴대폰, 즉 비화폰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작전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진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의 '현장 강조 사항'이었다고 군 관계자가 KBS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화상으로 주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박안수/전 계엄사령관/지난 5일 :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상회의 상에는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유일하게 계엄을 논의했다던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일선 부대에까지 전달돼 명령 이행을 강조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역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작성된 문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무 수행'을 위해 최정예 부대까지 투입한 상황에서,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의도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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