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입력 2024.12.14 (21:47) 수정 2024.12.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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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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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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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14 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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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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