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입력 2024.12.14 (21:47)
수정 2024.12.14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
- 입력 2024-12-14 21:47:45
- 수정2024-12-14 21:52:24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지만, 과연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헌법은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상 유지 수준으로 소극적인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인사권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신임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의 경우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고, 입법부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영수/고려대 로스쿨 교수 : "삼권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견제 균형을 갖다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면밀해 협의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
-
-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이현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