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등 돈 가로챈 무속인 실형

입력 2024.12.16 (08:31) 수정 2024.12.16 (09: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손님들에게 기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4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도비’ 등 돈 가로챈 무속인 실형
    • 입력 2024-12-16 08:31:15
    • 수정2024-12-16 09:16:03
    뉴스광장(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손님들에게 기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4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