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등 돈 가로챈 무속인 실형
입력 2024.12.16 (08:31)
수정 2024.1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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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손님들에게 기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4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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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비’ 등 돈 가로챈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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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08:31:15
- 수정2024-12-16 09:16:03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손님들에게 기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 45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권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도를 위한 제물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손님 3명에게 2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큰돈을 편취했고, 유사한 전과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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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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