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 배당…비공개 유지”

입력 2024.12.16 (14:07) 수정 2024.1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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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 재판관 6인은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심리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임명 받은 재판관’이란 뜻의 수명 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압축·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재는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TF를 구성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공보관은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이번에도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을 배당했다”면서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 공보관은 “지금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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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 재판관 6인은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심리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임명 받은 재판관’이란 뜻의 수명 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압축·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재는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TF를 구성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공보관은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이번에도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을 배당했다”면서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 공보관은 “지금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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