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입력 2024.12.16 (14:23) 수정 2024.1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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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16일) 오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처음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국수본 등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11명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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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6 14:23:22
    • 수정2024-12-16 14:44:25
    사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16일) 오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처음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국수본 등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11명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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