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

입력 2024.12.16 (18:02) 수정 2024.12.16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배당하고, 탄핵 사건의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즉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늘 오후, 재판관 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입니다.

한편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심 비공개는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
    • 입력 2024-12-16 18:02:26
    • 수정2024-12-16 18:43:08
    사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배당하고, 탄핵 사건의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즉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오늘 오후, 재판관 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입니다.

한편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심 비공개는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