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넘어지자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실형
입력 2024.12.17 (08:34)
수정 2024.12.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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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폭행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15살 B 군이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B 군을 때려 코 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주려는 아동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15살 B 군이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B 군을 때려 코 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주려는 아동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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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넘어지자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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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8:34:06
- 수정2024-12-17 09:28:41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폭행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15살 B 군이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B 군을 때려 코 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주려는 아동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청주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15살 B 군이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B 군을 때려 코 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주려는 아동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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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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