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입력 2024.12.17 (08:34)
수정 2024.1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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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13가지 업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13가지 업종은 여행사업과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와 모조 장신구 소매업, 스키장 볼링장 운영업, 애완용 동물 장묘와 보호 서비스업 등입니다.
추가된 13가지 업종은 여행사업과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와 모조 장신구 소매업, 스키장 볼링장 운영업, 애완용 동물 장묘와 보호 서비스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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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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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7 08:34:28
- 수정2024-12-17 09:29:38
국세청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13가지 업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13가지 업종은 여행사업과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와 모조 장신구 소매업, 스키장 볼링장 운영업, 애완용 동물 장묘와 보호 서비스업 등입니다.
추가된 13가지 업종은 여행사업과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와 모조 장신구 소매업, 스키장 볼링장 운영업, 애완용 동물 장묘와 보호 서비스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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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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