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일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입력 2024.12.17 (10:02) 수정 2024.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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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남문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 전통시장 인근 6천여 제곱미터 구역으로 점포 59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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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일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입력 2024-12-17 10:02:51
    • 수정2024-12-17 10:23:50
    930뉴스(강릉)
양양군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남문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남문 골목형 상점가 구역은 양양 전통시장 인근 6천여 제곱미터 구역으로 점포 59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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