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 일반특검·김여사 특검법’ 접수…재의요구 시한은 1월 1일
입력 2024.12.17 (14:24)
수정 2024.1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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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는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16일) 특검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추천인사와 당연직인 법무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즉각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후보 추천 절차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재의요구 이후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되돌려보내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국정 혼란 가중과 여론 악화 가능성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또 재의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는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16일) 특검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추천인사와 당연직인 법무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즉각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후보 추천 절차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재의요구 이후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되돌려보내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국정 혼란 가중과 여론 악화 가능성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또 재의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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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7 16:10:56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는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16일) 특검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추천인사와 당연직인 법무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즉각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후보 추천 절차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재의요구 이후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되돌려보내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국정 혼란 가중과 여론 악화 가능성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또 재의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정부에 접수됐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특검 후보자는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16일) 특검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와 별도로 발의한 계엄 상설특검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추천인사와 당연직인 법무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즉각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뢰가 없으면 후보 추천 절차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한다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재의요구 이후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되돌려보내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국정 혼란 가중과 여론 악화 가능성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또 재의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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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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